임실군, 음식점·학교 등 886곳 금연 구역 단속

내달 9일까지…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등

전북 임실군은 내달 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임실군보건의료원 전경. 임실군 제공

임실군보건의료원 전경. 임실군 제공

군은 오는 12일까지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임실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이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금연 구역 886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반복 업소 및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의료원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 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및 행동 요법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금연 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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