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전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담당 부서별로 소송비용을 개별 회수했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미회수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돼 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올 10월 기준 미회수 건수는 93건, 금액은 약 4억8800만원으로 전체 소송비용의 35%에 달했으며, 이 중 3년 이상 장기 미회수가 68%나 차지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작구는 전문 인력 배치가 가능한 기획조정과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일원화했다. 업무 처리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부터 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강제집행 등 미납자 조치까지 지침에 따라 기획조정과에서 일괄 진행한다.
신청부터 회수까지는 최대 4차례 국장 전결이 필요했던 절차를 1회로 간소화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건이나 회수 실익이 낮은 경우는 회수 포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부서별로 분산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