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상점가 4곳을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과 이번에 새로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신규 지정을 기념하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도봉구 제공.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준을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상점가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 1일 신규 지정 절차를 마친 후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방학단길(마들로 657 및 도봉로152길 일대) ▲성황당길(도봉로165길 및 도봉로169나길 일대) ▲노해랑길(도봉로133길 및 방학로3길 일대) ▲학마을(방학로10길 및 도당로9길 일대) 등 4곳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도봉구의 골목형상점가는 5개소로 늘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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