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 온 일본인 모녀 참변…만취운전 30대 구속영장 신청

서울 시내를 관광하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쳐 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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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교차로 횡단보도를 걷던 모녀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로5가의 모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전기차량을 약 1k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고차량은 압수됐다.


일본인 모녀는 2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둘은 사고 당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으며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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