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 임박…각계 "위법 판결 내려야"

美상의 "대기업·중소기업에 회복 불가능 피해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기업과 학계 등에서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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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오는 5일 구두 변론기일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약 40건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특히 미국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미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과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서는 지난주 기준 10건 미만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게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EEPA를 대신해 무역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슬린 클라우슨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법원이 뭐라고 하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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