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데이터센터·배터리시설·노후 아파트·대형 공사장 등 고위험시설의 '중점관리대상' 집중 점검 ▲필로티 구조 건축물 및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 피난취약시설 대응체계 강화 ▲연말연시·성탄절·설 명절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 점검 등이다.
특히 성탄절과 설 등 화재 취약 시기에는 특별경계근무와 기상특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화재예방대책을 마련,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아울러 난방기구·배터리 화재 예방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취약계층 방문교육 등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펼친다.
최용철 도 소방재난본부 전담직무대리는 "겨울철은 전체 화재의 37.5%가 집중되는 만큼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자율 점검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며, 경기소방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931건이며, 이 중 겨울철(11~2월) 화재가 2980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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