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커머스 저가 공세에…日, 개인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 검토

개인수입품, 과세 기준액 40% 낮아
일본 수입업자 불리한 경쟁 강요 받아

일본 정부가 중국계 e커머스인 테무, 쉬인의 저가 공세 등을 염두에 두고 개인 수입품에 한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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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과세 기준액이 달라 소비세가 40% 적게 부과된다. 예컨대 해외에서 정가가 3만엔(약 27만900원)인 상품을 소매업자가 수입해 이익 없이 판매할 경우 10%인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이 3만3000엔(30만6000원)이 된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 상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1만8000엔(약 16만7000원)에 대해서만 소비세가 부과돼 총액이 3만1800엔(약 29만5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주요 국가 중 이 제도는 일본에만 있다. 이 제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1980년에 개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 등으로 제도 의미가 퇴색했고, 테무와 쉬인 등이 일본에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소매업자가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신고된 수입품 건수는 약 2억 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배로 늘었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재무성은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를 이르면 연말에 책정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만엔(약 9만3000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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