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계 e커머스인 테무, 쉬인의 저가 공세 등을 염두에 두고 개인 수입품에 한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밝혔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과세 기준액이 달라 소비세가 40% 적게 부과된다. 예컨대 해외에서 정가가 3만엔(약 27만900원)인 상품을 소매업자가 수입해 이익 없이 판매할 경우 10%인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이 3만3000엔(30만6000원)이 된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 상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1만8000엔(약 16만7000원)에 대해서만 소비세가 부과돼 총액이 3만1800엔(약 29만5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주요 국가 중 이 제도는 일본에만 있다. 이 제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1980년에 개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 등으로 제도 의미가 퇴색했고, 테무와 쉬인 등이 일본에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소매업자가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신고된 수입품 건수는 약 2억 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배로 늘었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재무성은 개인 수입품 세금 할인 폐지를 이르면 연말에 책정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만엔(약 9만3000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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