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민간업자 법정구속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촉구

배임죄 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
"배임죄 폐지 시 대통령 재판 중단 우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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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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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요 판결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8년, 추징 428억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모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사업이익이 민간에 집중되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해 형량을 확정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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