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로탁의 마하르시 다야난드 대학교에서 여성 직원에게 생리 중임을 증명하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복수의 현지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청소 업무를 맡은 여성 직원이 지각하자 남성 상사들은 지각 사유를 확인하며 문제를 삼았다. 피해 여성은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상사 두 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옷을 벗어 생리 사실을 증명하라고 강요했다.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로탁의 마하르시 다야난드 대학교에서 여성 직원에게 생리 중임을 증명하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이후 다른 여성 직원들도 동일한 상사들로부터 유사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일부 직원들은 화장실에서 사용한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현지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촬영을 거부한 직원들은 모욕과 해고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즉각 내부 조사를 개시했다. 크리슈난 칸트 대학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캠퍼스 내에서는 여성 직원과 학생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고, 증거 자료를 주 여성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경찰도 상사 두 명을 대상으로 1차 정보보고서(FIR)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여성의 존엄과 안전은 최우선이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생리를 둘러싼 사회적 금기와 차별 문제를 다시 환기하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 인근 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여학생들의 생리 여부를 확인한다며 알몸 상태로 검사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학부모들은 시위를 벌이며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역사적으로 인도에서는 여성의 생리가 '불결'로 여겨져 사회 및 종교 행사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과거 우타르프라데시와 구자라트주에서도 기숙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검사가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관습과 구조적 차별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에서 성적·신체적 모욕을 강요하는 행위는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며, "대학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