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경남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담당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경찰 수사팀이 교체됐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담당 수사팀을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에서 수사2계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남청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수사팀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이후 계속 사건을 맡는 점에 대해 지적받고 수사팀 교체 요구도 받았다.
당시 김종철 청장은 "초기 대응에 아쉬움은 있으나 고의로 직무를 방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 점 의혹이 없게 수사하고 수사팀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김 청장은 국감이 끝난 다음 날 수사팀 교체를 지시했다.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는 지난해 8월 2일 사천시 사천읍의 한 골재생산업체 채석장 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 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진 사고이다.
당시 사천경찰서 담당 경찰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맞아 탑승자가 사망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유족 측이 당시 폭약이 설치된 곳에 차량이 접근하던 중 발파가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중대 재해를 주장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은 민주노총과 함께 그해 10월 A 경정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등 재수사를 벌였고, 해당 경찰들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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