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마동석'이라 불리는 총책의 지시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씨에게는 1746만9900원, 최씨에게는 1247만8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이 범죄 수익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마동석'이라 불리는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284만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한야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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