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용인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이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번 시민수거단 운영은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이른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20 이상~70세 미만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공공근로·희망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시민은 교육 이수 후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장당 15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거리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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