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풀고 쌩생 달리는 '자토바이'…유튜브엔 불법 개조 방법도

속도 제한 해제하면 '이륜차' 등록해야
"불법 개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안전을 위해 설정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어 도로 위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해제 방법. 유튜브·포털사이트 화면 캡쳐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해제 방법. 유튜브·포털사이트 화면 캡쳐

원본보기 아이콘

3일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에 관한 영상과 글을 검색해보니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이 담긴 콘텐츠를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다. 누구나 손쉽게 속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보니 25㎞가 넘는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일명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족에 대한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씨(45)는 "속도제한을 해제한 자토바이 속도가 적어도 40㎞는 돼 보였다"며 "야간에 라이트도 안 켜고 빠른 속도로 다른 자전거를 추월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PM은 출력 500w 이하, 시속 25㎞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해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매년 자전거족의 부주의로 100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 제한을 해제해도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외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순정 제품과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또 자전거 번호판이나 속도계 부착도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불법 개조보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그렇게 속도 제한을 풀고 타라고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법 개조를 했다면 자전거 도로만 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도 있어야 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규제를 다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