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직 동료 법관에게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광주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은 현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두명,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요식업 종사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 가족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과 8000만~1억 4000만 원대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이 청탁 대상으로 언급한 담당 판사는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현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검찰은 변호사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포착했지만, 장 대표가 금품을 받은 증거는 확인하지 못해 장 대표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력과 친분 관계가 사건 변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서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 판단은 같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판결이 언급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법 판결 전 항소심에선 장동혁 전 판사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실명으로 언급이 있었다"면서 "퇴임 하루 앞둔 전날 보석을 해주고 정계에 입문하고 퇴임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2021년 12월 시작된 재판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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