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3개 초·중학교의 체육관 증축을 위한 학교시설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안산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최근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페율 상향 조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체육관·급식실 등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건폐율 완화로 시설물 추가 건립이 가능해진 학교는 각골초, 시랑초, 석수중 등 3개 학교다.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체육관과 급식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학교 체육관 증축 시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교육 인프라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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