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부당행위 공표 명령 무시한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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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 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대표를 각각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1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행위금지,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18년 4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각각 5년8개월, 6년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다가 각각 1년2개월, 7개월이 지나서야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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