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한 대표와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재무·건설부문 책임자들과 공모해 2023년 2∼3월께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 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뒤 202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한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합계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사 경기신문과 건설업체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 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불법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목적으로 지 부회장을 통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께 한 대표가 서영홀딩스의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로부터 대출심사 부서 부장으로 발령 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지 부회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 대표가 경기신문 실사주로서 농협은행 고위직과 친분을 이용해 희망하는 담당자를 농협은행 대출심사부서 부장에 앉혀 지속해 대출 관련 편의를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한 대표가 2017년 4월부터 8년간 한 대표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6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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