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는 이수희 구청장이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이후 급증하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현장을 점검하는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이번 점검은 서울시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 지역이 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방문 및 전화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에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토지취득가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동구는 주민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신청서식을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견본과 자주 묻는 질문(Q&A)을 마련해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수희 구청장은 상담창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증가하는 방문·유선 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도 검토했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지정돼 실거주 요건 등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상세 내용은 강동구청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02-3425-6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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