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과 관련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이상)이나 대형 로펌 공정위 담당자 등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유리된 채 '외딴섬'에 갇히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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