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다'…무단횡단 단속에 "미국 시민입니다" 외친 남성의 정체

다중사기 수배자 70대 A씨 검거
96억원 투자금 가로채 도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제지당한 70대가 알고 보니 수십억 원 규모의 다중피해 사기 수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27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달 20일 오후 1시께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 범죄 예방 순찰 중 96억 다중피해 사기 수배자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제지하다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찰이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제지하다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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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동순찰대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강력범죄 예방순찰 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후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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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경찰이 끈질기게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총 2건의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밝혀졌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92회에 걸쳐 약 96억 상당을 가로챈 뒤, 2024년부터 검거 전까지 약 1년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 장소 등 범죄 취약지에서 세밀한 도보 순찰 및 거동 수상자 검문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배자를 검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급히 도주하려던 177억원 규모 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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