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동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외면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아이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결국 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섯 달 뒤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동희(당시 4세)군을 이송하던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군은 약 2주 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절제술을 받은 상태였다.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하며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정도의 위급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급차는 20㎞ 이상 떨어진 부산 지역 병원으로 이동했고 김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이후 출혈을 소작(지짐술)하고도 일반 퇴원 조치한 뒤 의무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B씨(41)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군이 양산부산대병원 퇴원 후 상태 악화로 찾은 다른 병원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C씨(45)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잘못은 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를 지켜본 김군의 어머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항소해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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