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 설치"…허위 신고한 10대들 송치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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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군(18)과 B군(19)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A군은 이를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방송했다. 당시 이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 등 140여명의 인력이 긴급 투입돼 공원 이용객 대피와 현장 수색 작업이 이뤄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7월 디스코드 한 서버에서 공공기관에 각종 허위 신고 및 장난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해당 서버에서 참여자로 활동하며 직접 허위 신고를 했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의 범행 4건을 추가로 확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등 허위 신고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구조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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