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들, 1심서 벌금형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42) 등 18명에게 1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100만원형이 내려진 5명에게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단, 방법, 현수막 내용 등을 볼 때 오 후보의 낙선 호소가 주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식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피고인별 형사처벌 전력, 지위, 역할, 범행 횟수 등 사정을 고려했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등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를 받던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재판은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롭게 적용하며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불출석한 구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