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클로백 제도 도입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가져간다'는 원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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