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강경원 갑질' 허위 폭로한 유튜버, 1심서 벌금형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보디빌딩 유튜버가 국가대표로 출신 강경원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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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고등학생 시절 강씨가 '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부모님께 대학을 가려면 자신에게 레슨을 받아야 협회적인 것도 신경 써준다고 했다'는 등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판부는 강씨 측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9년부터 10년 넘게 한국 보디빌딩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12회 연속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낸 인물이다. 보디빌딩이 처음으로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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