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지역 교육 환경과 재난 취재 언론인 복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에 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단초가 될 전망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재난 및 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활동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겪었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보호 공백을 메우고, 현장취재 언론인들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민 의원은 27일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 "광산구청장 재직 시절 국회 교육위 활동 시기를 거쳐 10년 넘게 이어진 묵은 과제가 이제야 풀려 반갑다"며 "헌법 31조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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