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55인 가운데 찬성 189인, 반대 42인, 기권 24인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 대상을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재정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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