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탕 끓는 탁자 엎어…20대女 직장동료 상해로 징역 3년

별다른 이유 없이 술 취해 범행
피해자, 전치 6개월 화상 입어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조개탕이 끓고 있는 탁자를 뒤엎어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20대·여)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욕설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가 탁자를 엎는 바람에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업무 방해와 폭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당시의 일이 생각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가피절제술 등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출된 치료비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