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한다.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한다"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부분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2023년 10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