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오징어가 '바가지 상품'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으나, 상인회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작성자가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네티즌이 "바가지를 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위). 제주 서귀포시 매일올래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정량을 찍은 사진(아래). 보배드림·상인회
원본보기 아이콘논란은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만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짜를 샀는데, 포장 상자의 절반도 안 찼다"며 사진과 함께 불만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양심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사진 속 오징어 양이 적고 소스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하며 '제주도 바가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지만, 같은 날 저녁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조리 과정상 오징어의 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상인회는 "손님이 직접 선택한 오징어를 초벌구이 후 눈앞에서 소분해 조리해 포장한다"며 "각 점포 조리대에는 CCTV가 상시 작동 중으로 관련 영상이 모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매 제품 사진도 공개하며 "논란의 사진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업주 역시 "사진처럼 양이 적게 나올 수 없다"며 "허위 게시글로 매출이 60~70% 줄었다"고 토로했다. 상인회는 "허위 사실로 상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최초 게시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법률전문매체 로톡뉴스는 이 사건이 허위 게시물로 판명될 경우, 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는 게시글 속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음식을) 빼돌린 것 같다"는 표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상인을 비방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식량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시글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해당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허위 리뷰를 작성한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5고정1393)를 들어 경각심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허위 후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주는 형사 고소 외에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매출 감소 등 영업 손실이 입증될 경우 재산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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