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황 전 총리 유튜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부방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황 전 총리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 등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20일에도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