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 다시 LTV 70% 적용키로

실수요자 대출 이자 경감 취지 퇴색
대환대출 새 주택 구입과 관련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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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취소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경감 취지로 활용된 대환대출이 막히자 악화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오는 27일부터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금융위는 대환대출도 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주가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새 규제를 적용받아 30%만큼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졌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존 대출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해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새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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