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인척 성매매 알선"…25억원 챙긴 일당 검거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적으로 성매매 알선 조직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장 마사지 광고 사이트, 전단지 사진. 서울경찰청.

출장 마사지 광고 사이트, 전단지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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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강요)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조직원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께부터 4년간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죄수익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예약담당 실장과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뤄졌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며 비대면으로만 연락했다.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면 운영자들은 '성매매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고리 대출을 받은 뒤 협박받아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발견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관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공동 업주 B씨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 및 성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촘촘히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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