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을 충족한 국민에게는 1인당 1만대만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대만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 내년 4월 내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
원본보기 아이콘24일 대만 매체 연합신문망(UDN)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하고, 행정원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원(국회)는 지난 17일 2360억대만달러(약 11조117억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전 국민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격을 충족한 국민에게는 1인당 1만대만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대만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 내년 4월 내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 등록 후 계좌 입금 ▲ATM(자동현금인출기) 현금 수령 ▲우체국 창구 수령 ▲직접 입금 ▲명부에 의한 일괄 지급 등 5가지다. 사전 등록은 오는 11월5일부터 5일간 진행되고, ATM 현금 인출과 우체국 현금 인출은 각각 11월17일과 11월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근로자보험·재해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장애인·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을 받는 이들에게는 직접 입금 방식을 적용한다. 이들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없이 자동으로 11월12일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번 현금 지급은 GDP 성장률을 약 0.41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내수 확대 방안도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민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향후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유통업계는 이번 현금 지급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 전자업계 등은 환절기를 맞아 전자제품과 의류, 신발 등 주요 품목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대만인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8만원)를 지급했던 당시 소고 백화점의 실적은 2022년 대비 약 21%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초과 징수된 세수에 따른 조치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그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해왔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조7619억대만달러(약 175조5300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5283억대만달러(약 24조6500억원)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또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대만달러(약 87조305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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