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전 매장 문 닫습니다"…휴점 공지에 직장인들 때아닌 논쟁

성심당 '직원 운동회' 공지에 와글와글
"애사심 차원서 필요" vs "쌍팔년도냐"
코로나19 등으로 직장 야유회 등 퇴색

대전의 명물 제과점 성심당이 전 직원 운동회 개최를 이유로 하루 휴점을 공지하자, 온라인상에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좋은 복지"라며 결정을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 사실상 사라졌던 '회사 단합대회'의 의미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전 명소' 성심당, 11월3일 모든 매장 하루 휴무
성심당 본점 앞에 빵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성심당 본점 앞에 빵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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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성심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3일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 날"이라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평일인 월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로 방문객들이 헛걸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휴점 사실을 알린 것이다.

공지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온라인상에는 "성심당 휴무라니 전국민 재난문자로 발송해야 하는 거 아니냐" "빵만 맛있는 게 아니라 기업 문화도 멋지다" "요즘 보기 드문 조직 문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애사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 직장인들은 "체육대회가 힘들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추억이었다" "우리 회사도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좋은 복지 문화" vs "쉬는 게 복지"
성심당 휴점 공지. 성심당 홈페이지

성심당 휴점 공지. 성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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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로 직장 단합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직원들은 운동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쉬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한다" "운동회하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직원들 하루 모아서 운동회 할 돈으로 보너스 나눠주고 쉬게 해주는 게 복지임" "쌍팔년도도 아니고 체육대회 하는 회사가 있나"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주 52시간 근로제'·코로나19로 사라진 단합대회

한때는 회사의 연례행사로 여겨지던 단합대회는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직장 야유회·체육대회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주말에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심지어 회사 차원이 아닌, 상사가 주말에 사적으로 주도하는 산행이나 워크숍 등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진행됐다.

1980년대 사내 체육대회. 연합뉴스

1980년대 사내 체육대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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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와 코로나19를 거치며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2018년 6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당시 발간한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의나 교육 등은 연장근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친목 도모나 여가 활동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후 주말 단합대회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 상사의 사적인 주말 소집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됐다.


"평일이라면 OK"…근무시간 단합대회는 대체로 찬성

직장인들은 주말이 아닌 근무시간에 단합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업무보단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회사에서 평일에 운동회(야유회) 한다면 어떨까'라는 번개 설문을 올리자 응답자 30명 중 63%가 '그래도 야유회면 업무보단 낫지'를 선택했다. 23%는 '그냥 휴가를 줘!', 13%는 '회사 분위기 올리는 데 필요하다'를 골랐다. 댓글에는 "칼퇴+노회식이면 땡큐지"( "평일 유급 운동회면 좋지" 등의 반응이 달렸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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