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환불 조건으로 자녀를 폭행하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플랫폼 측이 이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중국의 한 중고 플랫폼 판매자가 환불 처리 조건으로 자녀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무관.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여성 A씨는 11세 딸이 첸다오 앱에서 몰래 구매한 장난감의 환불을 요구했다.
A씨의 딸은 중국 최대 장난감 및 소품 중고거래 플랫폼인 '첸다오'에서 500위안(약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A씨는 구매 후 불과 2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인 척하며 주문을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판매자는 '소액 환불 통지서'라는 명목의 문서를 보내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5분짜리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영상은 일시정지 없이 촬영해야 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히 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부모가 최소 3분 동안 꾸짖는 장면을 촬영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등장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서명한 1000자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해 큰 소리로 읽는 영상도 보내라"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A씨는 즉시 첸다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플랫폼 측은 "해당 사건은 개인 간 거래로, 플랫폼이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양측이 직접 협상하길 권한다"고 답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첸다오 측은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 판매자의 행위이며 '소액 환불 통지서'는 당사에서 승인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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