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는 관심의 초점이었다. 15일 국감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넘게 일했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 차로 '리셋'하는 쿠팡풀림먼트 규정의 부당성이 다뤄졌다면, 23일 국감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전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 검사는 이날 국감에서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엄희준 당시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장이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다고 당시 주임검사가 말했다"고 폭로했다. 검찰 수뇌부가 사건 처리에 개입해 불기소 의견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해 문 검사가 전결로 처리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문제로 불거지자 문 검사와 부천지청 지휘부도 맞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부천지청 지휘부가 당시 주임검사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전결권이 박탈돼 조직 내에서 무능한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했다. 국감에서 진행된 이례적인 대질신문에서 문 검사와 엄 전 지청장은 의견을 달리했다. 엄 전 지청장은 국감 증언을 통해 "문 검사도 무혐의에 동의한 바 있는데 감찰을 받게 되자 조작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 사례를 거론하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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