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2등 당첨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50여 일 뒤면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남았다. 이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15일까지다.
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 2등 3건으로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5억7062만309원이며,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이 복권은 대전 중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969만668원으로,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와 보너스 번호 '25'이다. 복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판매됐다.
당첨복권은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후에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되지 않은 로또 당첨금은 3076만건, 2283억원에 달한다. 이 중 5등(당첨금 5000원) 미수령 사례가 가장 많은데 총 1507만원이 복권기금으로 돌아갔다. 올해의 경우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지난 8월까지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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