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킨 사건이 잇따라 발생,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게시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대응은 매우 부실하단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단 1건에 머물렀다.
올해 신고 및 접수된 150건 중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된 지난 16일 이후에야 처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이전까지 사실상 방미심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예산 및 인력 현황'을 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도 '0원'이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불법 구인·구직 광고는 마약·음란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특히 방미심위가 매년 불법 음란정보 8만 건 이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심의를 지시할 정도로 (해외) 불법 구인·구직 정보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방미심위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라며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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