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대법원 3차 국감 검토…조희대 사퇴 압박도

"대법, 李 종이기록 안본 것은 불법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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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인 22일 민주당,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다 안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법사위원들과 입장차가 있었던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합법적인 종이 기록을 과연 12명 대법관이 모두 읽었는지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며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 수집 증거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 판결해야 한다. 전자증거만으로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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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파행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감 과정에서 계엄 동조 행위가 드러나거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번 국감 종료 후 다음달부터 '법 왜곡 죄(형법 개정안)' 등 입법 처리 절차를 거친다. 법 왜곡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공소·공소유지·형 집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이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해달라"며 "국감이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용기 있게 활동해달라"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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