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내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방안은 다음 달 14일 예정된 거래소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추진된다.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이지만,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검토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 상한선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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