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 해외출장 뒤 주민보고회 의무화

출장 후 90일 내 보고회 의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일본 연수 뒤 보고회 열었던 경험 제도화
“혈세 사용 전 과정 투명 공개”

광주 북구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뒤 주민보고회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 열린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 열린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22일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해 복지·체육·도시재생 관련 정책을 살핀 뒤 귀국해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결과보고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세분화, 주민보고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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