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방청이 구조에 나선 건수가 1100건을 넘어서는 등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연장이 법정 재해대처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구조 건수는 총 1187건으로 집계됐다. 공연장 사고 구조 출동 통계가 별도 분류된 2022년 기준 연도별 구조 건수는 ▲2022년 245건 ▲2023년 356건 ▲2024년 453건으로 매년 100건 내외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행사지원 ▲동물처리 ▲벌집 제거 등을 제외한 화재 ▲승강기 관련 사고 ▲인명 갇힘, 붕괴·도괴(깔림) ▲가스누출 ▲추락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인명사고 유형이 총 370건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공연장은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화재·추락·깔림 사고는 집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공연장 내 테러 의심 상황으로 소방이 구조 작업에 나선 사례도 2023년 3건, 2024년 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음악당, 야외공연장, 축제공연용 상설무대 등을 포함하며,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등록 공연장은 관할 지자체에 안전진단 결과 및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시설 개요, 유형별 재해 대응방안, 피난계획, 소방·통보체계, 구조 및 구급계획, 정기 점검 및 훈련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기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연장 1043개소 중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한 곳은 863개소(82.7%)에 불과했으며, 180개소는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관객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기기 위해 공연장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안전시설'이 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서류 행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미제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보다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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