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육청본부)은 20일 세종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소방청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학교장의 책무를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육청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세종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이철웅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장은 “2003년 천안초등학교 화재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방청이 학교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규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장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룡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정실장은 학생 통제권과 감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라고 하고 있다”며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관리·지휘하는 책임자만큼, 학교장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동섭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학교 행정실장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며 학생 지휘·감독권도 없다”며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북 모 중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던 A군(13)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완강기 사용법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대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2019년에는 경남 김해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방화셔터 목끼임 사고가 발생해 학교의 소방안전사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초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9명의 학생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소방청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자 협의를 반드시 거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육청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세종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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