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농약 우롱차' 판매와 관련 "고객의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러한 사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약 우롱차를 판매하고 난 뒤 사과까지 3일이나 걸렸다는 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대표는 "기사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환불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이틀 정도 걸렸다"며 "소비자는 백화점을 믿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부천 중동점에 입점한 대만 밀크티 전문점 '드링크스토어'에서 농약 성분이 들어간 우롱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만산 우롱차 티백을 불법으로 반입해 사용했으며 해당 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시 구토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약 1만5890잔 판매됐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특약매입 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대해 현대백화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특약매입 계약은 유통업자가 판매 후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팔리지 않은 상품(재고)에 대해서는 반품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한 의원은 "특약 매입 계약으로 입점을 하면 실제적인 최종 책임자는 사실상 현대백화점이지만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함에도) 농약차 판매 이후 수익의 소유권은 현대백화점이 가져가고 책임은 모두 입점업체가 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책임을 입점 브랜드가 지게 되고, 수익이 떨어지면 업체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의 특약매입계약 비율이 주요 백화점 3사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백화점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최근 4년 평균 기준 64.7%이고 롯데백화점은 63.4%, 신세계백화점은 57.3%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책임,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특약 매입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특약매입 계약 비율은 60% 수준"이라며 "(타 업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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