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콜마홀딩스 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하지 않도록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5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주가·실적 부진으로 전문경영인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총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윤 부회장의 권한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윤 회장이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콜마비앤에이치는 이 사내이사, 윤 사장, 윤 대표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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