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마동석'이라 불리는 총책의 지시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씨(26)의 범죄조직가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746만99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 나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 지난 1월에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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