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이른바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 규제에 나선 변호사단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변회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심사에 착수했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이들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됐다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감싸며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한 본건 사건 심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정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일부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의 부적절한 수임사무 처리 규제를 위해 현행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일명 불량로펌 지정제도)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 대폭 상향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법무부에 이와 관련된 변호사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 변호사법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항을 든다.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또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이들 로펌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압도적 다수 회원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24일부터 8월14일까지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변호사 직역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회원 2869명 중 1737명(60.5%)이 '매우 그렇다', 844명(29.4%)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불량로펌 지정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 회원의 53.5%(1,536명)가 '대상 로펌을 언론 등에 공개하고, 의뢰인에게 진정·징계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25.7%(736명)가 '언론 공개는 하지 않되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2%에 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서울변회의 이 같은 제재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주사무소-분사무소 형태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일부 로펌들이 눈에 띄게 매출이 성장하며 10대 로펌까지 진입, 지방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변호사단체가 이들 로펌에 불만을 갖는 일부 의뢰인들의 사례를 구실로 무리하게 규제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의해야 할 로펌'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데다, 말이 '주의'지 사실상 불량로펌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대상 로펌은 신용에 치명상을 입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한데, 과연 지방변호사회에 그 같은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는 변호사단체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수년 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로톡 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단은 서울변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로펌 지정제도'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공정위의 심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향후 서울변회가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실제 제도 시행에 나설 경우 제재 대상 로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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