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을 들고나와 관심을 받았다. 관봉권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존재인데,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논란이 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바 있다.
천 의원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직접 시중은행에서 인출한 관봉권을 들고 와 질의에 나섰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와 화폐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서 보내는 지폐다. 한국은행은 이 지폐를 시중 은행에 보낸다.
천 의원은 1000원짜리 1000장을 묶은 관봉권을 국감장에서 뜯으며 띠지로 묶인 100장 단위 낱개 돈다발을 이창용 한은 총재 등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이를 인출했는지 알겠느냐"라고 묻자 이 총재는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백해룡 경정이 국회 법사위에서 "띠지가 있으면 서명이 되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자료화면을 띄웠다. 천 의원은 "건진법사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은 띠지"라며 "시중은행 띠지는 어느 지점에서 검수했는지 도장이 찍히지만, 한은 띠지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했는지(가 아니라) 제조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인도 (관봉권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의원이 국감장에서 들고나온 관봉권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나온 돈뭉치의 띠지는 모양이 다르다. 건진법사 돈뭉치 띠지는 한국은행 표시와 함께 권종, 금액, 기기 번호, 담당자, 발권국, 책임자, 바코드가 담겨 있다. 천 의원이 공개한 띠지는 품명, 기호, 수량, 포장 번호, 검사·포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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