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재웅(43)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부천의 병원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 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 소재의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B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병원 대표인 양씨와 간호진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으며,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해왔다.
한편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듭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유족에게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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